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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토지용도변경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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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토지용도변경 건축제한

입력
2000.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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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등 1,000만평 도시지역으로 추진경기도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내 4개 시·군, 7개지구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바꿔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 남양주시 화도읍(135만평) ▲ 남양주시 진접읍· 오남면(126만평) ▲ 김포시 장기동(123만평) ▲ 김포시 대곶면(135만평) ▲ 김포시 마송면(91만평) ▲ 광주군 초월면 곤지암리(294만평) ▲ 평택시 진위면(112만평) 등 모두 1,016만평에 이른다.

이들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뀌면 시장·군수의 요청 또는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종합도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으로 꼽히는 용인의 경우 준농림지를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킨 뒤 지난달부터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남양주와 광주는 올 하반기에, 평택과 김포는 내년 하반기에 각각 도시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도시이용계획변경 승인권한이 시·군에서 도로 환수되는 내달부터 적정한 도시기반시설 확보계획없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 내는 도시이용계획 변경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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