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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2000사업자 심사방식 주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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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2000사업자 심사방식 주축 선정

입력
2000.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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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개 사업자 선호"정부와 민주당은 26일 차세대 이동전화(IMT-2000)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해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뼈대로 하되 주파수 경매제를 보완적으로 혼용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주파수경매제의 경우 이번 IMT-2000 사업자 선정과정에 적용하기에는 법개정 필요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의 보완과 관련해 정통부는 최근 주파수 경매제의 취지를 원용, 사업자 출연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 출석,“IMT-2000의 사업자는 3개, 사업자 선정방식은 현행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이 선호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장관은 또 “IMT-2000의 사업자를 4개 사업자로 할 경우 경쟁촉진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사업성이나 경제성, 중복·과잉투자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 3개 사업자 선정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이어 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 “경매제는 경매대금이 이용자 요금으로 전가되고 경제력이 집중될 우려가 크다”면서 “대다수가 현행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데다 심사방식 보완때 출연금을 활용해 경매제의 장점을 가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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