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 수사1과는 26일 계약금만 주고 급매물 부동산을 구입,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모두 43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H은행 대리 홍영운(3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김모(39)씨 등 2명을 수배했다.또 홍씨로부터 3,000만-30만원을 받고 이름을 빌려준 정모(34.D글라스대표)씨 등 16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1993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정씨 등에게 명의신탁한 강남구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H은행 신천동지점 등에서 정씨 등의 명의로 29차례 42억 6,400만원을 대출받은 뒤 은행지점장 도장과 관련서류를 위조, 근저당설정을 해지해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은행이 이자만 연체하지 않을 경우 담보물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약용, 계약금만 주고 싼 급매물 부동산을 구입, 명의를 변경한 뒤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치르는 등 수차례 같은 범행을 반복, J은행 등 5곳에서 42여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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