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6일 공사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사망 재해를 유발한 명창건업㈜에 대해 영업정지를, 이 업체에 하도급을 준 일신건영㈜과 한신공영㈜ 등 원청업체 2곳에는 관리책임을 물어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각각 취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했다.입찰제한 요청은 지난해 5월 하도급업체의 안전사고와 관련, 원청업체에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첫 적용사례다.
입찰참여 제한기간은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6개월-1년, 민간발주 공사는 6개월 이내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사망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조치 등의 요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받아들이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기 안양시 임곡 주공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암반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거푸집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조사 결과 사고는 일신건영 등 원도급업체들이 굴착작업을 끝낸 뒤 토석낙하 및 암반붕괴 등 위험이 예견됐는데도 경사면을 완만하게 하거나 암반붕괴방지용 록볼트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어났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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