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상 약품가격을 평균 30% 인하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부장판사)는 25일 김모(65)씨 등 의사 6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료보험 약가 기준 및 실거래가 상환제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의사들의 고시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을 경우라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고시 자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 약가를 종전보다 평균 30% 가량 인하하는 내용을 고시하자 “실제 약품구입가에도 못 미쳐 생계유지도 어렵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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