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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위장계열사'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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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위장계열사' 여부 조사

입력
2000.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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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 변칙상속 악용 차단공정거래위원회는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기업(재벌그룹)의 위장계열사 여부를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25일 “대기업 오너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실질적인 위장계열사들이 벤처 간판을 내걸고 내부거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오너 2세들의 변칙상속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관계에 있는 벤처기업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하겠다”며 “분사기업중 상당수는 벤처기업들로 9월 분사기업 조사때 벤처기업들의 위장계열사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8년부터 2년동안 30대 그룹에서 분사된 기업은 모두 551개에 달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모기업의 부당지원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그동안 유예해왔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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