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주제는 ‘남북정상회담 기간중 대학가 인공기 게양 처벌해야 하나’였습니다. 처벌론자들은 남북관계가 아직 유동적이고 실정법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인공기 게양은 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솔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진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자칫 남북 화해무드를 깨뜨릴 수도 있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했듯 북한은 이미 불구대천의 원수가 아니라 함께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할 동반자이다. 대학생들이 인공기를 게양한 것도 바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는 통일이 어렵다는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만큼 검찰은 그들의 순수한 생각을 인정해 국가보안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JH8503·천리안
북한에 대한 시각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실정법상 엄연히 불법임을 모르지 않는 대학생들의 치기어린 행동은 결코 남북교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자제했던 의제인 국가보안법이나 주한미군 문제를 의도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모처럼 맞은 화해분위기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스스로 자제해야 하고 검찰도 이를 막기 위해 이들의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의파·한국i닷컴
국가보안법을 공평하게 적용한다면 인공기를 내건 대학생들 뿐 아니라 반국가 단체 수괴와 회합하고 찬양고무한 김대중 대통령까지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이미 정부 대북정책의 방향과도 모순되는, 시대에 뒤쳐진 법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을 처벌해서는 안 될 뿐아니라 국가보안법 자체도 폐지해야 한다. /안고수비·한국i닷컴
남북관계는 모든 것이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상호주의는 변화의 내용뿐 아니라 변화의 속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김대중 대통령 방북기간동안 그 많은 환영인파 중에 태극기를 흔든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때 연도에 늘어서 인공기를 흔드는 사람들이 나올 지도 모른다. /icarus·유니텔
북한을 인정하는 것이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할 수 없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오히려 다른 사상이나 이상을 인정하는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더욱 공고해 질 수 있다. 대통령의 행위는 통치행위여서 되고 국민들이 그러는 것은 위험한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판단력을 무시하는 정부의 오만이 아닐까. /이정아·경북 경주시 안강읍
대학 학생회의 인공기 게양은 대학 내부의 의사결정과정도 거치지 않은 행위다. 인공기 게양을 내부 구성원 전체의 뜻으로 호도하는 학생회는 비판받아야 한다. 내부구성원 다수의 승인을 얻은 행위라면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다른 법을 적용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 /배호영·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다음주 주제는] '교회 담임목사 아들 세습'
최근 광림교회와 충현교회 등 대형교회의 담임목사 아들 세습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유화와 2세 목사의 자질을 문제삼는 비판론이 적지않으나 교회측은 내부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바깥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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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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