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 예치금, 출연금, 과태료 등의 명목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법정 준조세가 637건에 달하고 중복부과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기업의 법정준조세 부담사례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중복부과되거나 부과절차가 불투명한 법정준조세를 개선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사가 B지역에서 650억원을 들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문화재유적 발굴비, 대체농지 조성비, 오폐수처리장 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총사업비의 19.5%에 해당하는 127억원이 들어갔다. 전경련이 사례로 제시한 5개 개발사업 중 법정 준조세 중복 부과로 사업비의 평균 7.11%가 각종 부담금으로 지급됐다.
전경련은 “각 부처가 국회나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법정 준조세를 행정편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투명성을 비롯해 부담금 사용 및 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