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 선처 → 강경 →신중처리의료계 집단폐업이 6일동안 계속됐는데도 검찰이 ‘강경대처’와 ‘선처’를 오가며 수사방침을 자주 변경, 검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20일 의사협회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주도로 의료계가 집단폐업에 돌입하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등을 거론하며 지도부 및 참여 의사들에 대한 이례적인 초강경 사법처리 방침을 천명했다.
그러나 23일 오전 고위당정협의회가 제시한 혐상안을 의료계가 수용할 듯 하자 ‘처벌 탄력 대응’으로 한발짝 물러섰다가 오후 들어 협상안이 거부되자 다시‘강경대처’로 돌아섰다.
24일 임시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한다는 여야영수회담 결과에 대해 의료계가 폐업철회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하자 하룻만에 다시 ‘신중 처리’로 선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의사들이 진료를 재개하고 강경-온건파의 협의가 진행돼 관망했던 것”이라며 “조기 사법처리로 섣불리 의사들을 자극할 경우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주변에서는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불편을 겪는 사상 최악의 상황속에서 검찰의 이같은 처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노동계가 불법 행동에 돌입할 경우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 및 주동자 검거로 사태를 조기진화했던 검찰이 ‘의사’라는 사회적 신분을 너무 고려,‘법의 형평성’마저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특히 “사실상 검찰이 힘의 논리를 앞세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밀림으로써 향후 교통·통신 등 국민 편의나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또다른 단체들의 유사한 불법 집단행동에 좋지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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