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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때문에 폐암 발병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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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때문에 폐암 발병한 듯"

입력
2000.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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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公상대 손배訴 사건흡연피해소송을 낸 원고 2명의 신체감정 결과 흡연에 의해 폐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병원측 감정결과가 나와 소송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원고측 대리인인 배금자(裵今子) 변호사가 25일 공개한 삼성서울병원 순천향대병원 등의 신체감정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병원측은 “원고들의 가족 병력이나 직업환경상 폐암을 유발할 요인이 없고 30년 이상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흡연이 가장 가능성 높은 발병요인”이라고 밝혔다. 병원측은 이같은 내용의 회신을 소송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정장오·鄭長五부장판사)에 제출했다.

배변호사는 “폐암 발생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병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피고인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이를 반박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흡연에 의한 폐암 발병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대리인인 박교선(朴敎善) 변호사는 “발표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며, 신체감정을 맡은 병원들이 원고들을 계속 치료해 오던 곳이라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모(58)씨 등 흡연피해자와 가족 31명은 지난해 12월 “30년 이상 피워온 담배 때문에 폐암과 후두암에 걸렸다”며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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