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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철회해도 지도부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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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철회해도 지도부 사법처리"

입력
2000.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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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김각영 검사장)는 25일 의료계가 집단 폐업을 철회하고 진료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이번 사태를 주도한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및 의권쟁취투쟁위 핵심 지도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검찰은 김 회장과 신상진 의쟁투위원장 등 지도부 10여명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일단 유보하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건 처리를 위해 김 회장 등 피고발인 102명을 이번주부터 차례로 전원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들이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경우 폐업에 단순 가담한 의사들은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진료를 거부하거나 다른 의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는 의사들은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7월 약사법 개정 방침에 반발, 약사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엄단키로 했다.

약사법 22조는 약사와 한약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66조는 약사나 한약사가 집단 휴·폐업중 업무개시명령 거부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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