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24일의 여야 영수회담 결정을 수용해 폐업철회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다행스럽다. 찬반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이 서둘러 병원으로 돌아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기능부터 되살린 것은 실추된 의료인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따지고 보면 영수회담의 결정은 23일 당정협의 결론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약사법 개정안을 7월중 성사시키겠다는 대통령과 야당총재의 약속을 명분으로 ‘선(先)시행 후(後)보완’ 원칙을 받아들임으로써, 많은 의료인의 구속사태와 그로 인한 극한대치로 치달을 파국을 모면했다. 여야 영수가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음 없이 신속히 만나, 사회적 갈등을 조정한 전범(典範)을 보여준 것도 전에 없던 일이다. 특히 야당측이 당론을 바꾸어 선시행 후보완을 수용한 것은 상생정치의 한 사례가 될만하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원활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번에는 약사회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약사회측은 “시행해 보지도 않은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훼손된 의약분업안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불복종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다분히 감정이 상한 반응이다. 그러나 우리는 약사측이 그동안 보여준 대승적 협조 자세와 이성을 믿고자 한다. 약사회는 23일 약사법 개정약속을 골자로 한 당정협의안에 대해 불만스럽지만 의료대란 극복을 위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일은 의약분업뿐 아니라 의료보험 문제, 의료수가와 의료전달 체계 등 의료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개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의료수가 체계에 합리적으로 접근, 부조리와 비리를 도려내고 의사_환자 간에 불신이 자리잡을 수 없는 제도를 확립해가야 한다. 병원들의 특진제 남발, 보험 적용이 안되는 병실과 장비 이용, 과다한 검사 등에서 오는 피해의식도 만만치 않다. 근본을 개혁하지 못하면 의약분업 제도의 불편함과 의료비 부담 증가에 대한 의료소비자들의 시민적 저항을 막아내기 어렵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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