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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환거래 의혹 금융기관 의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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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환거래 의혹 금융기관 의무보고

입력
200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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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시스템 내년가동내년부터 금융기관 직원이 불법 해외자금도피나 외화자금세탁 의혹이 있는 거래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제재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외환자유화 이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의 불법 해외유·출입등을 전면적으로 감시할 대외금융거래 정보시스템(FIU)을 내년 1월부터 정식가동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법무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등 관련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FIU 구축기획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FIU설립작업체 착수했다.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마약, 밀수, 사기, 매춘등 범죄와 연계된 자금세탁이나 불법 해외자금도피 등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수집,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규복(金圭復) FIU구축기획단장은 “FIU의 기능은 어디까지나 정보수집 및 분석에 국한될 뿐 수사권을 갖는 별도의 사정기구는 아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올 정기국회에 FIU설치법 제정안 상정과 함게 금융실명제의 고객비밀보호조항도 일부 수정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고객금융거래 비밀보호원칙에도 불구, 금융기관은 의심이 가는 외환거래에 대해선 FIU에 의무보고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기관 및 해당직원을 형사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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