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주파수경매제 장점 가미정보통신부는 연말로 예정된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사업자 선정을 사업계획서 심사제로 하되 주파수 경매제의 장점을 가미해 보완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2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MT-2000사업자 선정 정책방향(초안)'을 보고했다. 이에 다라 사업자가 주파수 할당 대가로 내는 출연금의 상한선을 없애고 출연금 액수를 점수화해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통부는 도 사업자수와 관련, "수요와 사업성, 주파수 용량, 중복 투자 방지 등을 고려할 때 IMT-2000 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이동전화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3-4개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기술표준의 경우 정부가 단일표준(동기식)을 정하는 방안과 복수표준을 채택하고 업게에서 자율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놓고 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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