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23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5·18피해보상금을 타낸 전 5·18민중항쟁구속자회 복지국장 황모(37)씨 등 28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41·여)씨 등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은 또 5·18민중항쟁부상자회 대외협력국장 박모(37)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1998년 2월 외삼촌 한모(57·구속)씨 등 2명이 5·18 당시 계엄군에게 구타당해 부상을 입고 조카딸도 구타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보상금 4,100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또 속칭 ‘서방파’ 조직폭력배 김덕태(40)씨 등 4명은 5·18구속자회 이사등으로 활동하면서 서로 맞보증을 서주는 방법으로 1억5,000여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가짜 5·18피해자’는 의사와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가 하면 일가족과 친척 등끼리 서로 맞보증을 서주고 보상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