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23일 발표된 당정대책에 대해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의료대란 극복을 위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일부 약사는 “대체·임의조제금지 방안 강화 등은 약사를 범죄인으로 보는 태도”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다음은 약사회 신현창(申鉉昌·사진)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 당정이 내놓은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7월1일 시행 원칙에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일방적인 의사달래기식으로 꿰맞췄다는 느낌이 든다.”
-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운가.
“약사의 임의조제 문제는 침소봉대돼 있다. 7월1일 의약분업 시행 후 6개월의 시험기간을 거쳐 문제가 있다면 개정하자는 것이 약사회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당정안은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개정을 위한 개정은 안된다.”
- 대체조제 방안에 대한 생각은.
“당정의 방안은 기존의 것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동안 의료기관과 약국대표가 참여하는 지역협력회의를 통해 사전통보된 처방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약 쌍방간 협의 하에 대체조제를 하지 않기로 돼 있었다.”
-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의약 지역협력회의가 중요한데 쌍방 간에 신뢰가 무너져 서로 협조가 이뤄질 수 있을까 걱정된다.”
- 이번 당정안에 대해 집행부와 지역별 대의원간에 이견은 없는가.
“집행부는 정책적·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대의원들은 사정이 다르다. 25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당정안과 의약분업 참여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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