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오늘 재소환후 불응땐 영장검찰은 23일 의료계가 정부의 최종 타협안을 거부함에 따라 집단폐업을 주도하고 있는 김재정(金在正) 대한의사협회장, 신상진(申相珍) 의권쟁취투쟁위원장, 김대중(金大中) 전공의협의회장 등 지도부 10여명을 24일 재소환한 뒤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일선 경찰에 소환보류를 지시한 전국 개별의원 1만7,600여곳의 폐업 의사들도 경찰서별로 본격 소환해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교수직을 사퇴하고 응급실 진료를 거부한 의대교수들 가운데 주동자들을 파악, 형법상 업무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의료계가 신속히 폐업을 철회하고 진료를 재개할 경우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입건유예조치 등 최대한 선처키로 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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