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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김에 징역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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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김에 징역3년 구형

입력
200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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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朴允煥부장검사)는 23일 군무기 도입사업과 관련, 군사기밀을 불법취득하고 군관계자들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47·본명 金貴玉)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서울지법 형사12단독 정영진(鄭永珍)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기옥(李基沃)검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이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뇌물을 받은 당사자들이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상태인 만큼 군기밀을 빼내고 뇌물을 제공한 증거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린다 김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린다 김으로부터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전 백두사업 총괄관리단장 권기대(權基大·57)씨가 증인으로 출석, “린다 김이 나를 제거하기 위해 꾸민 함정에 빠져 희생양이 됐으니 린다 김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장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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