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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개선안 재계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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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개선안 재계 강력반발

입력
200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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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의 ‘기업지배구조개선 권고안’에 대해 재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재계는 22일 “법무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은 세계추세나 국제관행, 기업현실을 무시한 채, 좋다는 제도는 몽땅 끌어모은‘잡동사니’에 불과하다”며 “이번 개선안은 의사 결정을 지연시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계는 특히 집중투표제 부활 집단소송제와 대표소송제 도입 회사 주요거래의 주주 승인 등은 기업견제 일변도여서 경영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한수(兪翰樹)전무는“지배구조에 관한 제도는 한 국가의 기업문화,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기업 견제를 위해 외국에서 조차 사문화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극히 비합리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유전무는 또 “경영자는 악, 주주는 선이라는 식의 양분법적 논리나 소수만을 위한 제도는 주식회사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며“제도 개선은 경영자를 무조건 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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