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우리나라가 올 하반기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에 가입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에서 탐지 불가능한 플라스틱 지뢰나 부비트랩 등의 사용과 이전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22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올 9월까지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 가입안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 재가와 국회동의를 얻어 하반기중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하면서 이 협약에 정식 가입하게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 법안의 국내 이행문제를 규정한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올 9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 법이 발효되면 X-레이로 탐지 불가능한 파편무기 사용금지 탐지불가 대인지뢰 원칙적 사용금지 8㎚이상 금속부착후 민간인 보호조치 강구시 사용가능 원격투발(500㎙이상) 대인지뢰는 자동폭발이나 자동무능화 장치 구비 회원국간 기술이전 허용, 비회원국간 모든 지뢰 및 기술이전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지뢰정보에 대해 연례적으로 대외공개해야 하며 지뢰지대에 대한 국제적 표식을 하는 것 등이 의무화한다.
현재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75개국이며 우리나라와 북한은 미가입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협약가입은 지난해 우리 정부가 의사를 표명한 것이며 모든 대인지뢰의 전면적인 사용 생산 이전 등을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에 가입하는 것은 현 안보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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