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나 헌차나 똑같이 과세되던 자동차세가 구입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줄어든다.행정자치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7월내 당·정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세금혜택을 통해 승용차를 오래 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승용차 구입후 3년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경감, 12년 이후부터는 새 차의 절반만 내도록 했다.
이에따라 소나타 1,800cc급을 소유한 사람은 연간 35만9,200원의 자동차세를 내던 것을 5년후에는 30만5,320원, 12년후에는 17만9,600원만을 내게된다.
행자부는 또 매년 1월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하던 면허세(3,000∼4만5,000원)도 폐지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에따른 지방세수 감소액 5,248억원(자동차세 차등과세 3,248억원, 면허세 폐지 2,000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주행세의 세율을 현행 3.2%에서 9%수준까지 인상해 보전토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1973년부터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시행해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폐지키로 했다.
현행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하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98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가 모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보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은 필요이상으로 과중하게 부과됐던 자동차세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줄이는 대신 주행세 인상과 지방세 감면대상 축소로 지방재정의 손실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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