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근안 징역7년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근안 징역7년 선고

입력
2000.06.23 00:00
0 0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인호ㆍ朴仁鎬부장판사)는 22일 납북어부 김성학(金成鶴)씨를 불법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전 경기도경 대공분실장 이근안(李根安)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불법감금과 독직가혹행위죄 등을 적용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62세의 고령이긴 하지만 고문 등 가혹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