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인호ㆍ朴仁鎬부장판사)는 22일 납북어부 김성학(金成鶴)씨를 불법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전 경기도경 대공분실장 이근안(李根安)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불법감금과 독직가혹행위죄 등을 적용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62세의 고령이긴 하지만 고문 등 가혹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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