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서울지방국세청장국체청은 기업들이 경영실적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하는 스톡옵션(주식우선인수권)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2일 오후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벤처리더스클럽 초청 강연’에서 “스톡옵션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및 신고·납부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뒤 “현재는 이익이 얼마 나던지 간에 연간 주식매입가액이 3,000만원이하일 때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이같은 비과세범위를 연간 행사이익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과세기준이 행사이익 기준으로 바뀔 경우 스톡옵션 행사시 이익규모에 따라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어 주식매입가액 기준을 적용할 때 보다 불리하다. 현재 코스닥등록 벤처기업 155개중 49%인 76개사가 스톡옵션을 도입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어 벤처기업의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 지출의 적정여부 분석도 병행실시해 벤처정신이 약화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기업재산유출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고 기업주가 코스닥시장 활황으로 축적한 부를 첨단기술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청에 따르면 관내 2,070개 벤처기업의 지난해 총매출액은 8조4,00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8.9%, 총부담세액은 1,141억원으로 158.6%가 증가했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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