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소집 의무기간이 현행 30세에서 35세로 늘어난다.국방부는 22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적발시기에 30세가 넘으면 징·소집을 하지 않고 병역면제 처분을 내렸으나 앞으로 35세까지 연장, 병역의무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익근무요원 판정자중 일정 기간이 지난 장기대기자는 병역면제처분을 하기로 하고 병역법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군사법원의 각종 판결과 관련, 사단장 이상의 관할관이 모든 판결에 대한 ‘확인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는 한편 군법무관이 의무복무기간(10년)중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전역한 경우 변호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법무관 임용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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