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22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시 현장과 가장 가까운 단속차량을 인공위성으로 파악해 출동시키는 인공위성 주차단속시스템(GPS)을 도입,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시스템에 따라 주민이 단속을 의뢰하면 구청 교통지도과 메인 컴퓨터가 전자지도의 해당 지점 및 차량여부 등을 확인, 위성을 통해 500m이내의 단속차량 중 가장 근접한 직원에게 연락하게 된다.
강남구는 교통지도과와 주차단속차량 18대에 컴퓨터와 단말기 등을 설치했으며 위성사용료로 매달 36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단속반은 20분이내 현장에 도착,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며 “조만간 시내 전지역에서 인공위성을 통한 주민신고체계가 갖춰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 일각에서는 주민신고에 의존하는 이 시스템은 주민이 단속을 의뢰할 경우 구청측이 단속반에게 휴대폰 등으로 연락해 근접한 단속차량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기존 방식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신고시 약간의 기동력이 발휘되는 것 뿐인데 위성시스템까지 도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다”며 “다른 구들도 이런 이유로 시스템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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