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린다 김(47·한국명 김귀옥·金貴玉)씨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정영진(鄭永珍)판사 심리로 열렸다.예의 검은색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김씨는 거침없이 감정을 드러내던 한달여 전의 모습과는 달리 시종 침착한 태도로 검찰 신문에 답했으나 기자들의 질문에는 “노 코멘트(답변 거부)”로 일관했다.
김씨의 혐의는 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사업(백두사업)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무기중개업체 IMCL사의 부하직원을 통해 2급 군사비밀을 불법취득했다는 것.
김씨는 이날 “당시 백두사업 총괄관리단장 권기대(權起大·예비역 육군준장)씨에게 1,000만원을 건네고, 주미 사업실장 이화수(李華秀·예비역 공군대령)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등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비밀문서 취득경위에 대해서는 “부하직원들의 자발적인 정보수집을 보고받았을 뿐”이라고 혐의를 우회적으로 부인했다.
한편 김씨는 문민정부시절 각종 무기도입 로비의혹과 관련, “모든 것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해왔으나 이날 기소내용 이외의 쟁점은 없었다. 김씨의 법정출두에는 김지영(金知榮)변호사와 동생 귀현(貴賢)씨가 동행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주 “문민정부 로비의 몸통부분이 규명되지 않은만큼 린다 김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권기대씨를 23일 오후2시 열리는 2차공판 때 직권으로 소환, 증인신문을 벌인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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