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20일 마이크로소프트(MS) 분할 소송을 대법원에 보내 직접 심리를 요청했다.잭슨 판사는 이와 함께 자신이 지난 7일 내린 MS 회사 분할 및 독점 관행 시정판결의 집행을 유예하는 조치도 취했다.
MS 분할 소송이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직송돼야 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잭슨 판사는 이날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하면서 사건이 즉각 심의되는 것이 정의구현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MS분할 및 독점관행 시정 판결은 모든 항소사건이 마무리 지어질 때까지 집행이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직접 심리할 것인지, 아니면 항소법원에서 다루도록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달말까지 예정으로 휴정중인데다 곧 임기만료일을 앞두고 있어 사건이 조속히 처리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앞서 미 연방항소법원은 19일 MS는 회사분할 등 1심 법원의 영업관행 시정명령에 대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이날 시정조치 유예 청구 자체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법무부의 요청을 일축하고 시정조치 연기 여부에 대한 심리를 열기로 결정함으로써 MS측의 손을들어 주었다.
항소법원은 지난주 법무부가 1심 재판을 잭슨 판사에게 사건을 대법원으로 직접 보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 MS측이 제기한 회사분할 반대 소송을 심리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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