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서 장사를 시작해볼 양으로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러 구청에 갔다. 그런데 1973년도에 공시된 그린벨트관련 도시계획 실시도면이 지금까지 한 번도 수정 보완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우리 집에 8m도로가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은행융자는 커녕 팔 수도 없는 실정이다.서점에서 도시계획법 책을 보니 5년마다 수정 보완 개정할 수 있고 도시계획실시와 관련한 공시에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구청에서는 ‘매수청구권제도’가 최근 생겼으니 2002년 이후 정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묶인 재산권은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
/김성규·서울 구로구 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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