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부과하는 재산세는 총 206만건에 1,977억원으로 지난해 1,919억원에 비해 3% 증가한 수준이다. 1인 평균 담세액도 지난해 9만3,430원보다 2,540원 늘어난 9만5,970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재산세 증가요인으로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1㎡당 16만원으로 전년대비 3.2% 상승한 점을 꼽고 있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등의 과세대상물소유자에게 청구되며 과세자들은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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