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출입국 관리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승객이 미국에서는 공항료를 내지 않았다며 공항직원과 승강이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 공항에서도 이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 공항이용료가 1년에 얼마나 걷히는지,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박명근·tribe@shinbiro.com■공항이용료란
공항내 각종 편의시설 관리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항시설 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 공항에서 출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걷는 시설 사용료입니다. 흔히 국제선에서만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내선에서도 공항이용료를 냅니다. 다만 국내선은 탑승권을 구입할 때 함께 징수하며 국제선은 따로 받습니다. 국내선은 1인당 3,000원, 국제선은 9,000원입니다. 국제선 출발시 걷는 1만9,000원 중 1만원은 관광진흥기금입니다. 우리나라 출국자에게만 걷는 이 기금은 관광진흥재원 마련을 위해 걷는 특별세로 공항이용료는 아닙니다.
■ 외국의 공항은 어떤가
영국 호주 일본 미국 등 거의 모든 외국 공항에서도 공항 운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항이용료를 걷고 있습니다. 원화로 계산해보면 일본 간사이(關西)공항은 2만6,000원, 호주 시드니 공항은 2만1,000원, 미국 LA공항은 1만6,000원, 영국 히드로 공항은 1만2,000원, 뉴질랜드 오클랜드공항은 1만원입니다.
■ 얼마나 걷히나
1999년의 경우 국내선이 609억원, 국제선이 640억원이었습니다.
■ 어떻게 사용되나
1999년까지는 국내·국제선의 공항이용료가 전액 국고로 납입돼 인천 신공항 건설비용으로 투입됐으나 올해부터는 국제선 공항이용료가 한국공항공단에 납입돼 항공기 이착륙 시설 등 공항 기본시설을 신설,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국내선 공항이용료는 여전히 국고에 납입됩니다. 공항 시설 관리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항공사에서 착륙료, 정류료를, 승객들에게 국제선 공항이용료를 걷어 이를 전액 재투자한다고 한국공항공단은 밝혔습니다.
면제·감면대상자 면제자는 국내선의 경우 2세미만 유아나 천재지변으로 회항하는 여객이며 국제선은 2세미만 유아, 외교관 여권 소지자, 국외입양아, 통과여객입니다. 2-13세 어린이,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국내선 공항이용료를 50% 할인받습니다.
노향란기자
ranh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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