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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종금구조조정/종금사 퇴출않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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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종금구조조정/종금사 퇴출않되 정리

입력
200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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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종금사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전만해도 30개에 달했던 종금사는 97년말 1단계 퇴출조치이후 하나둘씩 문을 닫아 현재 8개만이 간판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년말이 되면 다섯 손가락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70년대초 ‘단자회사’로 출발, 투자금융으로 개명되었다가 95년 종합금융사로 통합되었지만, 이젠 극소수만이 명맥을 유지할 뿐 상당수는 업종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향은 세 갈래

7월20일이면 8개 종금사의 향후 행로가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자산건전성분류(FLC) 기준에 따라 8개 종금사에 대한 자산실사를 7월20일까지 벌일 예정이다.

실사결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종금사는 독자생존이 허용된다. BIS비율 8% 미달 종금사에는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돼 대주주들에 대해 자구노력(자본금증액등)등이 떨어지는데 만약 자력증자든 외자유치든 대주주가 책임지고 증자를 성사시키면, 정부로부터 후순위채 매입등 지원을 받아 역시 생존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증자가 불가능한 종금사들. 이들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감자후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며, 이 순간부터 예보 자회사가 된다. 다만 영구히 예보 자회사로 머무는 것은 아니며, 은행·증권사등으로 업종전환을 하거나 한빛·조흥은행등을 총괄하는 금융지주회사에 투자전문회사로 편입시킨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정리는 하되 퇴출은 없다

부실종금사의 ‘예보 자회사화’는 완전퇴출로 전개됐던 1차 종금구조조정과는 전혀 다른 방식.

자산부채계약이전(P&A)같은 퇴출방식을 택할 경우 기존 기업거래관계의 완전중단으로 신용경색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예보가 인수(M&A)토록함으로써 기업어음(CP)할인이나 자발어음발행등 여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유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구조조정과정에서 예상되는 예금이탈과 신용경색을 막기 위해 정부는 종금권에 ‘자금수혈 파이프’를 연결시켰다.

종금사마다 ‘후견은행’을 선정, 종금권에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자발어음매입 방식으로 1,000억~2,000억원씩 지원토록 했다. 은행들이 안심하고 종금사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보는 자발어음이 ‘예금보호상품으로 우선지급대상’임을 약속하고 과거 퇴출종금사에 묶여 있던 미지급 은행예금도 1조원정도 풀어줄 계획이다.

▦종금사의 행로

관심은 7월 금감원 실사에서 몇개 종금사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이와 관련, “CP할인외에 리스 투자신탁등 업무영역만 개척하면 8개 종금사중 4,5개는 생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돌려 말하면 3,4개는 자발적으로 타 은행과의 합병 또는 증권등 업종전환을 모색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공적 자금투입→예보 자회사→은행·증권전환등 ‘강제구조조정’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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