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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원등 기부땐 전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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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원등 기부땐 전액 소득공제

입력
200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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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소득세법개정안등 의결개인이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불우이웃, 사립학교 등에 기부할 경우 지금까지는 연간 소득액의 5% 이내에서만 소득공제가 됐으나 앞으로는 ‘기부금 전액’이 소득 공제된다.

또 교회 절 등 종교단체는 물론 학술·문화단체 등 공익기관에 내는 금액의 소득공제한도도 연간 소득액의 5%에서 10%로 늘어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을 빌리면 연간 이자 중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은 1인당 2,000만원 한도의 생계형 저축이나 신탁저축에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무회의는 또 내달 1일 의약분업 시행에 맞춰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간 330일에서 365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현재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해온 최저임금제를 9월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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