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2년여만에 300만건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려 기네스북에까지 오른 보험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20일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는 최근 LG화재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교보측은 ‘차차차’가 들어간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분쟁은 교보생명이 LG화재가 1993년부터 판매해오던 ‘럭키차차차운전보험’과 유사한 이름의 ‘차차차교통안전보험’을 97년말부터 시판하면서 비롯됐다. LG화재가 교보생명측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차차차’ 상품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상표권 등록을 마친 뒤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
하지만 교보생명측은 억울하다는 입장. 교보생명 관계자는 “‘차차차’라는 용어가 신조어도 아닌 상황에서 LG화재측이 법정까지 사건을 끌고간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차차차교통안전보험’은 지금까지 350만건이 판매돼 지난 4월 한국기네스북에까지 기록된 터여서 교보생명은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될 처지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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