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적용가능검찰은 의사들의 집단폐업에 따른 진료거부로 실제 의료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적용법률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우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규정한 형법 268조를 들고 있다.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의료사고와 진료거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사나 의료기관의 형사책임을 따지려들 것이므로 형사고소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수사’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집단폐업 하루전인 19일 인천에서 분만촉진제를 맞고 태어난 신생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신생아의 목에 탯줄이 감기거나 양수가 기도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병원쪽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또 의료법 16조는 의료인이 진료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응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의료진이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병세가 악화되거나 숨졌을 경우 해당 의사와 병원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경실련, 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는 구체적인 피해사례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김재정(金在正)의협회장 등을 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상당수 환자와 가족은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집단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사태가 잇따를 가능성도 매우 높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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