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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과외 신고제 도입

입력
200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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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일 고액과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완전 포기하는 대신 과외교습자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당초 정부 방침과 달리 고액과외를 규제하는 내용의 새 법률도 별도로 제정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교육부는 이날 민·관 합동기구인 과외교습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신고 기준과 방법 등은 27일 최종회의때 발표하기로 했다.

신고제는 대학(원)생 등은 제외하고 한달 과외교습 수입이 150만원(일용근로자 면세점 기준 월 소득액) 정도를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신고토록 하는 것으로 미신고자는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액과외 단속 포기에 대해 교육부는 “고액과외 기준을 설정할 경우 기준점까지 과외비가 오르고 범법자를 양산하게 될 뿐 아니라 기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실제 단속도 어렵다”며 “과외문제는 세무관리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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