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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립학교 경기전 기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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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립학교 경기전 기도 불법"

입력
200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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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은 19일 공립 고등학교 미식 축구 경기장에 모인 관중들 앞에서 학생 대표가 기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텍사스주에서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합의부는 이날 6대3의 표결로 경기장에서의 기도는 종교와 국가를 분리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존 폴 스티븐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교 당국의 후원으로 행해지는 종교적 메시지는 관중들에게도 부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미식축구 경기 뿐 아니라 공립학교 주관 아래 열리는 모든 체육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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