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검찰은 19일 의료계의 집단폐업에 행정제재와 주동자 사법처리라는 강수로 대응키로 했다. 특히 검찰은 폐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및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간부 등 주동자를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의료법 48조는 시·도지사 등이 의사들의 집단휴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들이 20일 집단 폐업에 돌입하면 업무개시 명령 위반자를 가려내 즉각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지자체장의 고발이 없어도 의료법 위반으로 인지, 적극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의사·병원협회의 병·의원 폐업 간여 행위도 사법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두 협회 간부들의 경우 의·병원에 폐업을 강요하거나 전공의들의 파업을 지시 또는 유도한 사실이 드러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법 26조는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병·의원의 집단 폐업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사법처리 범위나 수위 등에대서는 상당히 고심하는 분위기다. 일단 1만8,000여개 동네의원 중 90%이상이 동참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폐업 참여 의사들을 일률적으로 사법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의사들이 폐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협회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불구, 사법처리 대상자는 의사협회 일부 간부와 핵심 주동자, 전공의 폐업 동참 주동자 등에게 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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