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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재 "대북지원 특별법제정"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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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재 "대북지원 특별법제정"제안

입력
2000.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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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원칙 지켜야…보안법 폐지불가"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19일 대북지원의 원칙과 재원조달 방법을 총괄 규정하는 대북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이총재는 이날 남북정상 회담 결과와 관련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지원을 위한 각종 기금의 확충이나 예산집행은 반드시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의했다.

이총재는 이어 “제1당 총재로서 국익을 위해, 또 당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 누구와도 만나겠으며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도 예외는 아니다”고 말해 김위원장과의 회담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이총재는 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이른 시일내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나와 정상회담의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식량·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여타의 지원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총재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언급이 공동선언에 한 줄도 없는 점에 대해 많은 국민이 놀라고 의아해하고 있다”며 “통일문제가 공동선언의 핵심합의가 된 것은 북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총재는 “공동선언에 비전향 장기수 문제가 포함된 것과 달리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가 배제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한 뒤 “국가 보안법은 남북한 이중성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존재해야 한다”고 폐지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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