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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동일인 지분 2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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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동일인 지분 20% 제한"

입력
2000.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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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위성방송허가 가이드라인 발표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가 19일 발표한 위성방송 허가 관련 가이드 라인을 놓고 방송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방송위가 이날 발표한 ‘위성방송사업 허가관련 세부 추진방안(guideline)’에서는 이달 말까지 최대한 단일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을 강제키로 하는 한편 최다출자자의 독점적 권한 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 지분을 20% 내외로 제한키로 했다.

또 단일그랜드 컨소시엄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외국자본 참여에 따른 공적 의무 부과, 위성방송 채널의 다양성 확보 및 프로그램 안정적 공급, 매체간 균형발전및 사업자간 공정경쟁 유도 등을 주요 추진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방송계에서는 방송법상 방송의 사업자 지배주주 주식보유 한도는 33%로, 방송위가 단일 그랜드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동일인 지분을 20% 내외로 제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사업자들은 위성방송 사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고 지배주주가 과감하게 투자해 위성방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방송법에 지정한 33%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위가 지배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한 것은 일부 업체를 너무 의식한 편파적인 가이드 라인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가이드라인에는 5대 재벌의 경우, 정부의 재벌구조조정 방안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자를 허용키로 하고 특정사업자의 독점적인 권한이나 기존 방송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지분 구성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 임을 밝혔다.

방송위는 당초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독점을 우려, 위성방송 참여를 배제하려다 비판 여론에 봉착하자 이날 발표를 통해 “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의 위성방송 사업에 대한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전혀 정한 바 없다”라고 해명하며 “자회사를 통한 적정한 지분 참여와 PP(프로그램 공급자) 주력할 것을 권장한다”고 한발짝 물러선 태도를 나타냈다.

이와함께 외국자본 참여시에는 국내 영상산업기반 조기 구축 및 국제경쟁력 확보, 해외프로그램의 과다 수입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현재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에는 한국통신(KT)와 KBS, MBC, SBS 등이 주축이 된 ‘한국디지털위성방송’ 과 LG 자회사인 DSM, SK텔레콤, 뉴스 코퍼레이션 등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위성방송(KSB), 최근 뛰어든 일진그룹 컨소시엄 등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방송위는 이달 말까지 이들 사업자간 자율조정을 통해 단일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토록 유도한 뒤 7월 중 사업자 허가추천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6월까지 자율조정이 안될 경우 7월 강제 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어디까지나 단일 그랜드컨소시엄을 유도하기 위한 지침일 뿐, 시장 상황이나 사업참여 희망업체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단일그랜드컨소시엄의 전제 아래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국남기자

knb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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