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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겨?

입력
2000.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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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상임위 금지法 유명무실국회의 ‘이해관계 상임위 배정 금지’규정이 유명무실하다. 국회법 48조 6항에는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직접적 이해 관계를 가진 상임위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으로 선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16대 국회의 상임위 배정 결과 이 규정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우선 세민학원 설립자인 한나라당 박재욱(朴在旭)의원이 교육위에 배치돼 도마위에 올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관련 단체들은 “박의원은 1994년 H여상 교장 재직시 불법 입학 및 허위 보고 파문 등으로 교장직을 사퇴한 인물로서 사학관련 이해 당사자인 박의원의 교육위 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의원의 교육위 배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박의원측은 “박의원은 당초 건교위를 원했으나 당에서 교육위에 배치했다”며 “금명간 상임위를 옮길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위에는 이해 관계자인 의사·약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민주당 김명섭(金明燮)의원은 대한약사회장을 세차례나 역임했고, 민주당 고진부(高珍富) 한나라당 박시균(朴是均)의원 등도 병원을 경영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김무성(金武星)의원 등은 법사위에 배치돼 입방아에 올랐다. 법사위원 15명중 법조 출신이 12명이나 되는 것도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민주당 박상희(朴相熙)의원, 자민련 안대륜(安大崙)의원 등도 금융감독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정무위를 택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인 박상희의원은 금융감독위가 기업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는 미주그룹의 회장이어서 정무위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 MG테크 대표인 자민련 조희욱(曺喜旭)의원과 동부고속사장을 지낸 민주당 김택기(金宅起)의원 등도 산업자원위에 배정돼 눈총을 받고 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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