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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年30시간 공익활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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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年30시간 공익활동 의무화

입력
2000.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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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규정 내달중 시행, 위반땐 시간당 2-3만원부과앞으로 변호사들은 의무적으로 연간 30시간의 공익활동을 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시간당 2만-3만원의 공익기금을 내야 한다.

대한변협(회장 김창국·金昌國)은 19일 지난 1월 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최종안을 마련, 7월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한 것은 세계 최초다.

규정안에 따르면 법조경력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의 회원, 질병을 앓는 회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연간 30시간의 공익활동을 대신하는 시간당 2만-3만원의 공익기금을 내지 않으면 협회 차원의 징계에 회부된다. 변협 소속 회원 변호사들은 매년 공익활동 내역을 다음해 1월까지 각 지방변호사회에 내야 하며, 공익기금은 시민단체에서 상근하는 변호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변호사 공익활동의 범위에는 시민단체에 대한 법률서비스 국선변호인 활동 개인에 대한 무료변론 기타 공익소송에서의 법률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돼 앞으로 담배·고엽제 소송과 같은 공익소송과 서민변론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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