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 전세보증금 융자액 상한선을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500만원 올리기로 하고 연체 이율도 연 19%에서 8.5%로 낮추기로 했다.또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2개월전 신청을 받으면 늦어도 30일안에 지급여부 등을 미리 통보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융자를 신청한 뒤 계약을 했다 융자대상에서 제외돼 낭패를 보는 세입자도 적지 않았다.
시는 이와함께 융자신청시 집주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했던 것도 주택금융신융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자금 융자제도는 지난해부터 전세보증금이 급등함에 따라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로 세부사항은 각 구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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