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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공동발행제' 한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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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공동발행제' 한시 도입

입력
2000.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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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이하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들의 회사채를 하나로 묶은 뒤 신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 채권을 발행하는 신종 ‘회사채 공동발행제(위험분산형 채권)’가 금주부터 도입된다.재정경제부는 18일 회사채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제도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은 6-30대 기업, 신용보증기금은 중견·중소기업에 보증을 서주도록 할 방침이다.

회사채 공동발행제는 여러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에 넘기고 SPC는 이들 회사채를 담보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하며 신용보증기금과 서울보증보험은 이들 회사채에 부분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여러 기업의 채권을 한데 묶고 지급보증까지 받으면 개별기업 회사채의 위험이 분산돼 거래가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발행시 6-30대 기업의 회사채는 10-30%까지, 30대 미만 회사채는 15-40%까지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 공동발행외에 개별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도 서울보증과 신보가 25%(6-60대는 최고 300억원, 30대 미만은 최고 100억원)까지 부분보증을 설 수 있게 된다.

서울보증과 신보는 이같은 부분보증을 위해 각각 2,500억원씩 총 5,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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