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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공기업 구조조정, 여성우선 해고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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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공기업 구조조정, 여성우선 해고땐 처벌

입력
2000.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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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올 하반기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 예상되는 금융권 합병, 공공부문 합리화, 대기업 막바지 구조조정 등 과정에서 여성근로자를 우선 감원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대거 발행할 것을 우려, 금융기관과 공기업, 50대기업에 주의를 당부하는 권고문을 보냈다.권고문에 예시된 성차별적 부당노동행위 사례는 ▶생계부담이 적다는 것을 이유로 한 여성근로자 우선 해고 ▶고용안정협약시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 ▶산전ㆍ산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의 우선 감원 ▶사내커플 맞벌이부부 등에 대한 퇴직 유도 등이다.

노동부는 여성을 우선 해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은호 기자

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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