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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조 한통속' 통념 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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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조 한통속' 통념 깬 판결

입력
2000.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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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브로커를 이용한 변호사의 사건수임 비리를 처벌해야 한다는 판례를 처음 내놓았다. 고질적 법조비리를 입법미비를 이유로 처벌하지 않던 모순을 바로 잡은 것이다. 법조비리 척결에 미온적이란 비판을 받은 대법원이 시대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 용기있는 판결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이번 판결은 98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의 이순호 변호사에 대한 것이란 점에서 한층 뜻깊다.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무더기로 수임하고, 판검사들에게까지 사례와 향응을 베푼 이 사건은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하급심에서 경찰관등에게 돈을 준 뇌물공여 부분만 징역 8월이 선고되고, 변호사법 위반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현행 변호사법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사건을 알선한 자만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시 일제수사로 적발된 변호사 100여명의 처벌이 유보됐고, 법원의 소극적 자세때문에 비리척결이 구호에 그친다는 비판이 높았다. 특히 지난해 검찰을 뒤흔든 대전 법조비리 사건의 이종기변호사가 같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법조계는 모두 한통속이란 일반의 인식을 굳혔었다.

이번 판결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은 셈이다. 변호사가 금품을 대가로 한 사건알선 관행을 조장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다고 본 대법원 판결은 일반의 상식에 비춰 오히려 뒤늦었다. 또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 변호사법이 처벌조항을 분명히 한 것과도 맥이 닿는다.

우리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법조개혁을 선도, 법조계 전체의 신뢰회복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고자 한다. 특히 거듭된 자체정화 선언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비리가 잇따르는 상황이어서 한층 값지다. 변호사 수가 크게 늘면서 수임비리는 물론, 범죄에 가담하거나 아예 법률지식을 직접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변호사 망국론’마저 나오는 형편이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 사회는 물론, 전체 법조계에 단호한 경고가 되리라 믿는다.

검찰은 유보했던 비리 변호사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다시 검토한다고 한다. 대법원 판결의 뜻을 손상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조계가 진정한 개혁의지를 갖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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