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의회와 조지 파타키 주지사는 14일 미국 최초로 뉴욕주에서 불이 저절로 꺼지는 담배만 판매토록 하는 법안을 채택키로 합의했다.2003년7월부터 본격 시행될 이번 조치는 부주의한 흡연가들에 의한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뉴욕에서는 화재 사망사고의 3분의 1정도가 담뱃불 화재에 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14일 오후 의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며칠뒤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입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따라 뉴욕주는 저절로 불이 꺼지는 담배의 표준형을 2년내로 제시해야 하며 담배회사들은 그 6개월 뒤부터는 저절로 불이 꺼지는 담배만 판매해야 한다.
파타키 주지사는 앞서 2002년부터 화재에 안전한 담배만을 판매토록 하는 법안을 거부한 바 있다.
뉴욕주 법안의 발의자인 금연단체 `담배없는 뉴욕센터'의 러셀 사이언드라 소장은 이번 뉴욕주 법안채택은 화재유발 위험이 없는 담배만을 판매토록 하는 법안을 전국적으로 채택토록 강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주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에서도 저절로 꺼지는 담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의회 전문위원회에 올려졌다.
(올버니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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