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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미사일·보안법은 어디로

입력
2000.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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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불고지·찬양고무죄등 개정논의 다시 떠올라

"北도 독소조항 개정을"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가, 시대착오적인 기본권 침해조항인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냉전과 분단의 상징인 국가보안법(국보법)의 개정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제정돼 61년 반공법과 80년 통합 국가보안법으로 바뀐 이 법에 대한 개정 논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지시와 각계각층의 요구에도 불구, 지난해말 정치공방 끝에 사장된 상태였다.

개정 논의의 쟁점 국보법 개정에 있어 쟁점은 단연 찬양·고무죄(7조)이다. 찬양·고무죄는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이‘친북활동자’를 넘어 사회주의사상을 접한 사람이나 정권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까지 자의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다. 즉 처벌대상이 추상적이어서 헌법이 보장한 표현과 출판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다.

민가협에 따르면 6월1일 현재 구속된 국보법 사범 64명중 70%가 넘는 45명이 찬양·고무죄 위반자이다. 유엔인권위와 국제사면위원회도 이 조항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7조 개정 주장에 대해“현실적으로 북한 주장에 동조해 정부 전복을 꾀하는 이들을 처벌하려면 이 조항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7조와 함께 인권침해시비가 끊이지 않는 불고지죄(10조)와 대법원 판례로 기밀의 범위가 수정된 기밀누설(4조) 조항도 개정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향후 논의전망 정부는 지난해초 박상천 당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보고를 통해 법개정방침을 밝힌데 이어 같은해 11월 당시 국민회의가 단독으로 국보법 조항 중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등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때문에 향후 법개정 방향도 우선 이같은 내용을 골간으로 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법개정은 남북간 관계진전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라며 “남한을 적으로 규정한 북한 국내법의 수정 등 상호주의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북한 헌법과 노동당 강령이 한반도 전역의 사회주의화, 주체사상화를 적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측만의 일방적 개정논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서울지법의 한 관계자는 변화한 남북한 관계에 비춰 향후 국보법 개정 과정에서 독일의 예를 본떠 최상위법인 헌법상‘영토’규정의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헌법은 영토 조항에 북한지역도 우리 관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정부만이 유일 합법정부라고 천명하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은 자연히 북한지역을 불법점유한 집단에 불과하게 돼 앞으로 늘어날 남북간 경제적·인적교류에 있어 법적장애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김영화기자 yaaho@hk.co.kr

●北核미사일

주의제땐 회담에 부담

"주변국 우려" 수준 전달 논의는 北·美회담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6·15 남북공동선언’에는 핵과 미사일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들어 있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에 대한 논의는 미국·일본 등 주변국들이 가장 관심을 쏟아온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국제적 의미를 읽는데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제거를 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미국·일본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김대통령에게 이 문제의 의제화를 주문해왔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대통령은 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주변국들의 우려와 관심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공식배포한 남북정상회담 결과 해설자료를 통해 “김대통령은 김위원장에게 미사일문제의 조기 해결 등 관계국가와의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 주변국가와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공동선언에서 핵·미사일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에 대한 해법이‘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큰 원칙에 합의했지만 그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특히 두 정상이 남북 내부간 화해와 협력의 큰틀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자칫 핵·미사일 문제가 중심의제가 될 경우 회담 전체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인식도 이런 결과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는 바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이 북·미 회담의 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에따라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발사 중단선언과 대북경제제재 해제조치를 맞교환한 베를린 선언의 합의정신이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의 유효한 수단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곧 대북경제제재 해제조치를 공식 발효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중단을 보다 확실한 방법으로 보장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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