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사 일단 유리한 고지미국 연방순회법원은 13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가 낸 회사분할 반대 소송을 심리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MS는 회사 분할을 둘러싼 정부와의 법적 싸움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에올랐다.
항소법원격인 연방순회법원은 이날 "이번 소송의 특별한 중요성을 감안해 MS의소송을 심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순회법원의 이번 결정은 MS 사건을 대법원에 바로 보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요청을 연방지법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가 심리하기도 전에 내려진 것이다.
앞서 원고측인 미국 정부는 이번 소송을 신속히 마무리짓기 위해 연방순회법원을 거치지 않고 연방대법원이 직접 사건을 맡아야 한다고 연방지법 판사에 요청했다.
연방순회법원의 심리 결정과 관련, 원고측인 미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잭슨 판사가 MS건의 연방 대법원 직행 여부를 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이 성명에서 "MS건은 미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이 직접 심리를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분석가들은 MS사(社)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미 연방순회법원이 연방 대법원이 직접 심리를 맡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MS사(社)는 연방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가 분할 판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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