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으로 대북투자의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북한에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상담 창구는 어디인지, 이를 위한 자금융자는 없는지 알고싶다./이종만·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동
■ 대북 경협의 형태
대북 경협의 종류는 세가지로 나뉜다. 우선 대우의 남포공단 조성 혹은 평화자동차의 평양 자동차 수리공장 설립처럼 현금이나 기계 등을 북한에 투자하는 투자협력사업이 있다. 둘째는 북한의 노동력만을 이용하는 위탁가공사업으로 PC모니터 등을 북한의 공장에서 생산해 남한이나 중국 등지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셋째, 남북한 상품의 단순교역을 들 수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대북 총투자및 교역액은 작년말 현재 3억 3,000만달러 정도이며 올들어서는 위탁가공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 상담창구및 절차
모든 대북경제협력은 통일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그 과정은 대북 접촉 승인, 방북 승인, 협력사업 승인의 3단계이다. 통일부 교류협력국 협력과에서 대북 투자업무를, 교역과에서 대북 위탁가공 승인업무를 각각 담당하며 대북투자 유의점에 관한 간단한 상담도 한다.
이와함께 상담과 파트너 연계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KOEX),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남북교역팀은 대북 접촉승인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비치하고 있으며 북한의 관련법과 제도 등을 설명해준다. 또 대북 투자방법, 선박스케줄, 북한의 무역중계상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인 KOIST를 운영하고 있다.
무역투자진흥공사는 북한실과 사업부, 북한경제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북한실에서는 100여개 해외무역관에서 수집한 북한경제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일반인과 유관기관에 보고, 발표한다. 사업부는 국내 투자자들과 북한파트너와의 연계사업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북한경제정보센터는 북한경제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www.kotra.or.kr/nk)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조합활성화팀 역시 경협을 희망하는 업체를 발굴해 북한측 경협파트너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대북 사업 상담을 해주는 민간 기업도 있다. LG상사는 최근 북한 임가공 무역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www.lgicorp.com)를 개설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사소개,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현황과 북한에서 가공하고자 하는 물품과 개요 등을 기입하면 3-4일 내로 대북사업 전담팀과 상담을 할 수 있다.
■ 남북협력기금 활용
대북 경협을 위한 공적 자금은 통일부가 운용하는 남북협력기금이 있다. 대북교역및 경협관련 손실보존, 대북 기술 자본 인력 투자, 위탁가공용 자재나 설비 반출 등의 사업에 대출된다. 손실보조금(90%이내)외에는 모두 소요자금의 50% 범위내에서 융자되는데 상환기간은 1년에서 7년까지이다.
중소기업이나 농업및 어업분야의 사업자가 우선지원 대상이며 남북교류협력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해 형사나 행정제제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불량정보대상자, 주채권은행이‘회생불가’로 분류한 기업은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이자율은 손실보조(무이자, 수수료 1%)를 제외하고는 연 6%선이다. 통일부에 지원신청을 하면 위탁관리를 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심사절차를 거쳐 대출을 승인받게 되는데 지급보증서, 예금, 채권, 연대보증인 등의 담보가 필요하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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