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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북한에 첫 상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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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북한에 첫 상표등록

입력
2000.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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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는 14일 유통업계로는 처음으로 북한에 상표를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신세계는 북한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신세계’와 ‘SHINSEGAE’ 2종류의 상호등록을 인정받았다.신세계가 당초 북한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한글‘신세계’와 영문 ‘SHINSEGAE’, 신세계가 운영하는 할인점 ‘E-MART’등 세가지. 북한국과위는 그러나 ‘E-MART’의 경우 이미 등록된 미국의 대형할인점 ‘K-MART’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알파벳 철자 1개가 다른 것도 혼동을 줄 수 있다면서 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글상호‘이마트’로 다시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상표등록 이후 북한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진 않았지만, 호텔운영업, 의류판매업, 식당운영업, 인재공급업 등 광범위한 부문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관계자는 “남북한 관계개선에 따라 하나하나 사업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영기자

kimj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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